김형민기자
대한상공회의소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까지 전국에서 '사업재편 지원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설명회는 오는 21일 대구상공회의소에서 대구·경북 지역 기업들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27일에는 광주상공회의소, 다음 달에는 부산·대전·춘천상공회의소에서 각각 열린다.
설명회는 지역 소재 기업에 사업재편 지원제도와 혜택을 안내하고 산업 대전환기를 맞아 제도 활용을 촉진하고자 마련됐다. '사업재편 지원제도'는 기업이 대내외 환경 변화에 대응해 선제적으로 사업을 재편할 수 있도록 정부가 연구개발(R&D)·금융 등을 지원하고 상법·공정거래법의 절차·규제 등을 간소화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2016년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업활력법)'이 제정되면서 도입됐다. 이에 맞춰 대한상공회의소는 사업재편종합지원센터 운영을 맡고 있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2016년부터 이달까지 사업재편 지원제도를 활용한 기업은 480개에 이른다. 연평균으로 따지면 53개 수준이다. 기업들은 체질 개선을 통해 지금까지 37.5조원의 신규 투자와 2만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성과를 냈다. 업종별로는 친환경 자동차 전환에 따라 자동차부품 업종(31.9%)이 이 제도를 가장 많이 활용했고 기계(10.6%), 조선(9.2%), 전기·전자(7.3%), 소프트웨어(6.3%), 석유화학(5.2%) 의료기기(2/7%) 등이 그다음으로 많았다.
한편 '기업활력법'이 다음 달 17일부터 상시법으로 전환돼, 사업재편 지원제도를 활용하는 기업은 보다 안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법은 그동안 한시법으로 운영돼 왔다. 또한 사업재편 지원 분야도 과잉공급 해소, 산업위기지역 대응, 신산업 진출에 한정돼 있던 사업재편 지원 분야도 디지털전환, 탄소중립활동, 공급망 안정이 추가되면서 확대된다.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는 기업은 정부로부터 다양한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다. R&D 자금 지원, 금융 우대, 사업재편 이행전략 및 애로 컨설팅, 법인세 과세 이연 등 세제 지원, 상법상 절차 간소화, 공정거래법상 규제유예 등이 있다.
김진곡 사업재편종합지원센터 팀장은 "그동안 사업재편 지원제도를 활용해 체질을 개선한 기업은 우수한 경영성과를 보이고 있다"며 "다음 달부터 사업재편 지원 분야가 더욱 넓어지고 금융ㆍ세제뿐 아니라 전문가 컨설팅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만큼 미래 먹거리를 고민하는 기업은 선제적으로 사업재편 지원제도를 활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