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환기자
서울시가 지방세 체납자 1156명에 대한 체납정보를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했다. 지방세 500만원 이상을 체납한 지 1년이 넘었거나, 1년에 3건 이상의 지방세, 총 500만원 이상을 체납한 자가 대상이다. 향후 이들은 신용등급 하락은 물론, 7년간 신용카드 발급이나 대출에서 제약을 받게 된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들의 이름, 주민번호, 체납건수, 체납액 등 모든 정보를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하고 등록했다. 체납자 1156명 중 개인은 804명, 법인은 352개로 이들의 체납 건수는 총 1만4494건, 체납액만 648억원에 달한다.
체납액이 가장 큰 법인은 해외주식투자업, 부동산 관리 및 부동산 임대를 주업으로 하는 C법인이다. 2022년 4월 부과 법인지방소득세 등 2건, 총 43억4500만원이 체납됐다. 현재 법인이 소유한 부동산 및 임차보증금을 압류하는 등 서울시 38세금징수과 조사관들이 추적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개인은 D씨로 2023년 1월에 부과된 지방세소득세(종합소득) 등 2건, 총 14억100만원을 체납한 상태다. D씨 재산조사 결과 부동산, 자동차 등 확인 재산이 없고 운영하던 사업장도 폐업한 상태라 은닉재산 및 차명재산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한국신용정보원에 지방세 체납정보가 등록되면 그 즉시 신용등급이 하락하고 등록 후 7년간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분류돼 본인 명의 신용카드 발급이나 대출 제약 등 금융상의 불이익을 받는다. 시가 제공한 내용은 ▲이름(법인의 경우 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기번호) ▲세목 ▲납기 ▲체납액(정리보유액) 등이다.
시는 2021년부터 고의로 소액이라도 체납한 시민과 법인에 금융상 불이익을 강화해 세금 납부 의무를 이행하도록 합산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일 경우 신용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시는 신용정보 등록 이외에도 고액 체납자 명단공개 및 출입국 금지 등 강력한 행정 제재도 실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오세우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은 "고의적 체납자에게 소액이라도 금융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경각심과 납부 의무를 지키도록 합산 제재 및 정보제공을 통한 금융 불이익을 주고 있다"며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선 체계적인 상담을 통해 납부 방안을 마련하는 등 빈틈없는 세금 징수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이번 정보제공에 앞서 지난 5월16일 체납자 1400여명을 대상으로 예고 안내문을 발송하고 5월31일까지 납부하도록 촉구했다. 그 결과 95명의 체납자가 총 1억8100만원을 납부했다. 신용정보 등록은 매년 상·하반기 각 1회씩 진행되며 지난해 총 2403명의 체납정보를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해 총 46억원을 징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