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기업가치 제고 계획 항목 신설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제출 의무법인은 2025년 제출하는 보고서부터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여부, 접근 방법 및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활용한 투자자와의 소통 여부 등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한국거래소는 4일 상장기업이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수립하고 소통에 활용했는지 지배구조보고서를 통해 공시하도록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5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상장기업의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노력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보고서상 기업가치 제고 계획 항목을 신설하고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일자, 계획 수립 과정에 이사회 참여 여부 및 주요 논의 내용 등을 공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투자자에게 설명하고 소통했는지를 구체적인 소통일자 및 대상, 소통 채널, 소통과정에 임원 참여 여부도 밝히도록 했다.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제출 의무법인은 2025년부터 의무적으로 이같은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제출 의무법인은 올해 자산 5000억원 이상 상장법인이 해당되며 2026년부터는 전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로 확대 예정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상장기업의 원활한 보고서 작성을 위해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안내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증권자본시장부 송화정 기자 pancake@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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