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없이 강제 연행…진실화해위, 합수부 인권침해 사건 진실규명 결정

강제 연행 후 13일간 불법 구금
식사 제공 없이 가혹 행위 정황
심리적 위축 상태서 수사 판단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지난 28일 제79차 위원회를 열고 '합수부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해당 사건은 전 해운항만청장인 강모씨가 1980년 계엄사령부 소속 합수부에 체포영장 없이 불법 구금된 채 가혹 행위를 당한 사건이다.

진실화해위 조사 결과 당시 신군부는 정치쇄신과 사회정화 등의 명분을 내세워 정치?사회적 반대 세력에 대한 탄압에 나섰으며 이 과정에서 합수부가 1980년 7월 강씨를 강제 연행했다.

이후 합수부는 구속영장이 집행되기 전까지 13일간 강씨를 불법 구금한 상태에서 비리와 금품수수 혐의에 대해 위압적인 수사를 해왔다.

진실화해위는 합수부 수사관의 진술을 토대로 강씨가 조사를 받는 동안 식사를 제공받지 못했으며 가혹행위를 당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강씨가 조사 도중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심리적 위축 상태에서 수사받았을 것으로 봤다. 강씨의 부하들도 함께 연행돼 겁박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진실화해위는 "국가의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발생한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해서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사과해야 한다"며 "이들의 피해와 명예 회복을 위해 재심 등 화해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사회부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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