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길기자
국고보조금이 지원된 도서전의 수익금 정산을 둘러싼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출판문화협회 간 갈등이 행정소송으로 번졌다. 서울국제도서전을 주관하는 대한출판문화협회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을 상대로 수익금 재정산 확정 및 반환 통지에 관한 항고소송(무효확인 및 취소)을 전주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27일 전했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이달 초 문체부 감사 결과를 토대로 2018~2022년 서울국제도서전 사업과 관련해 약 3억5900만 원을 반납하라고 대한출판문화협회에 통보했다. 행정소송으로 대응한 대한출판문화협회는 "절차상 무효일 뿐만 아니라 실체적 내용에서도 잘못된 것임을 밝히고자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 근거로는 보조금법상 보조사업자인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간접보조사업자인 대한출판문화협회에 보조금 반환을 청구할 권한이 없음을 내세웠다. 2018년과 2019년 사업의 경우 수익반환 의무를 교부 조건으로 명시하지 않았고, 정산 과정에서 수익반환에 대한 통지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지난해 9월 신설한 관련 조항을 소급 적용하려는 시도 자체가 법치주의를 위배한다고 주장했다.
윤철호 대한출판문화협회장은 이날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체부 주도의 행정조치를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서울국제도서전은 매년 적자를 보게 되고 정상적인 수행 또한 불가능해진다"고 역설했다. "행정당국과 맞섬으로써 받을 불이익을 감수하더라도 시비를 가리겠다"고 말했다.
문체부 측은 "재정산은 감사 결과"라며 "대한출판문화협회의 자부담으로 인정하지 않아야 하는 항목들을 자부담으로 인정했다는 지적을 받았다"고 반박했다.
문체부는 지난해 8월 서울국제도서전의 수익금 회계 문제와 관련해 윤 회장 등 두 명을 서울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대한출판문화협회는 두 달여 뒤 명예훼손으로 문체부 공무원 네 명을 맞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