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진기자
심나영기자
강진형기자
도쿄 외곽에 있는 한 노인주택의 대표 와타나베 쇼이치씨(51)는 "일본의 노인주택 시스템은 개호보험이 떠받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전했다. 일본 노인주택 사업자들은 임대업과 함께, 개호보험이 적용되는 ‘방문돌봄 서비스’ 사업을 병행하면서 안정적인 수입을 얻는다. 개호보험은 일본판 ‘요양보험’이다. 지자체는 노인주택 사업자를 통해 요양 등급에 따라 의료·돌봄 서비스를 지원한다.
입주 노인들이 목욕과 산책, 재활운동 같은 방문돌봄 서비스를 신청하면, 노인주택 사업자가 고용한 요양보호사와 간호사가 이들을 도와준다. 서비스 비용을 지자체가 보험 처리해주는 덕분에 노인들은 전체 비용의 10~30%만 내면 된다. 부담이 없다 보니 노인주택에 사는 사람들은 물론, 동네 어르신들까지 많이 이용한다.
한국의 노인복지주택 사업자들은 일본처럼 입주자와 운영자가 ‘윈윈(win-win)’ 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서울의 한 노인복지주택 운영자는 "물가가 올라서 임대료를 월 200만~300만원씩 받아도 남는 게 별로 없다"며 "일본처럼 중산층 노인들을 위해 월 임대료를 낮추고 운영수익도 확보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쿄(일본)=특별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