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채상병 특검법, 행정부 헌법적 권한 형해화'

법무부 "헌법상 대통령에 부여된 특검 임명권, 사실상 민주당이 행사"

법무부가 21일 국무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 재의 요구(대통령 거부권)를 의결한 것과 관련해 "다수당의 일방 처리로 인해 정파성이 그대로 반영됐다"고 날을 세웠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법무부는 "이 법안은 국회가 권한을 남용해 여야 합의 없이 통과시킨 것으로 행정부의 헌법상 권한을 형해화하고, 특검의 본질인 보충성의 원칙을 위반하며 특별검사의 정치적 중립성 및 공정성을 해치고, 숙의 절차 없이 다수당의 일방 처리로 인해 정파성이 그대로 반영됐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특검 후보자 2명을 모두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하는 구조가 신뢰성을 상실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현행 사법 시스템의 기본 원칙은 공정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 당사자인 고소·고발인이 수사·재판할 기관과 담당자를 임의로 선택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라며 "(특검 법안은) 고발인이 수사할 기관을 선택하고 수사 대상과 범위도 직접 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치 편향적 인사가 특별검사로 추천·임명되면 실체적 진실의 발견보다는 특정 정당의 의도에 부합하는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수사를 진행하는 등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확보가 불가능할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행정부 공무원에 대한 임명권은 대통령의 핵심 권한으로, 특별검사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 역시 삼권분립 원칙의 핵심 요소로 침해돼서는 안 된다"며 "이 법안은 사실상 민주당이 임명권을 행사하는 것과 같아 대통령 임명권의 실질을 침해한다"고 덧붙였다.

또 법무부는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사건이 현재 경찰과 공수처에서 각각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도 재의요구권 건의 이유 중 하나로 꼽았다.

법무부는 "경찰과 공수처가 수사하고 있고 검찰의 후속 수사가 예정된 사건에 대해 특검을 도입한 전례는 없다"며 "특히 공수처는 지난 정부에서 민주당이 검찰개혁의 핵심이라는 기치 아래 제1호 공약으로 신속 처리 제도까지 동원해 일방적으로 설치한 수사 기구인데, 공수처의 도입 취지에 비춰 볼 때 특검을 도입해 수사가 중단되는 것은 공수처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사회부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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