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소방, 인권 보호대책 마련…악의적 민원 등 대응

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마련한 직원 대상 공직기강 확립 직무교육

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악의적 민원과 직장 내 갑질, 성 문제 등 각종 대내외 인권 침해로부터 소방공무원을 보호하고 인권 의식 향상을 위해 ‘경기도 소방공무원 인권보호 대책’을 수립, 시행한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먼저 인권 피해 사전예방을 위해 신규 임용자부터 재직 공무원까지 생애주기별 인권 예방 교육을 하고, 고충과 비위 등 익명 신고시스템 운영과 공직기강 해이가 우려되는 시기에 선제적 예방 감찰을 실시한다.

인권 침해 시 엄정 대처를 위해 소방공무원에 폭언과 폭행, 장시간 또는 반복 전화 등 민원인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본부 소방감사과에서 조사 후 사안이 심각할 경우 고소·고발을 진행하고 특히 구급대원 폭행 사건은 본부 소방 특사경이 직접 수사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 갑질과 성희롱 등 비위 혐의자는 일벌백계 원칙을 적용해 최고 수준의 페널티를 부여하는 등 엄중 문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현장 활동 피해보상과 변호사 지원을 통한 법적 분쟁 지원 등도 추진한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인권 보호 대책 수립에 앞서 지난달 두 차례에 걸쳐 소방서 감찰·인권업무 담당자에 대한 직무교육을 마쳤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앞서 지난 3월 전국 최초로 조직개편을 통해 도내 전체 소방관서 35곳에 직원 인권 보호를 위한 청문인권담당권을 신설했다.

조선호 도 소방재난본부장은 "소방공무원 인권 보호를 위해서 청문인권담당관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하다"며 "대외적인 위험에서 직원을 보호하고 직장 내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정기적인 교육과 상호존중 조직문화 조성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지자체팀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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