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든 女종업원 대상 성범죄 60대 사장 '집행유예' 선고에 항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선고
1심 판결 불복…재판부에 항소

자신이 운영하는 피시방에서 잠이 든 50대 종업원을 성폭행하려다 구속기소 된 60대 업주가 2700만원의 합의금과 반성 끝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12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수웅 부장판사)는 강간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63)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춘천지법.[사진=연합뉴스]

A씨는 지난해 3월 새벽 자신이 운영하는 원주시의 한 피시방 카운터 옆에서 잠을 자던 종업원 B씨(53·여)의 옆에 누워 신체 여러 부위를 쓰다듬었다. 또 B씨 몸 위에 올라가 하의를 벗겨 간음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범행은 수상함을 느낀 B씨가 화장실에 가야 한다고 소리를 지르며 도망쳐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도망쳐 미수에 그쳤다"며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27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낸 상태다.

이슈&트렌드팀 이소진 기자 adsurdism@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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