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전지 투자하면 2~3배 돌려준다'…결국 17억 도박에 썼다

50대 男,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장외 주식에 투자로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다수 피해자를 속여 수십억 원을 받아 가로챈 5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연합뉴스는 9일 경기 의정부경찰서가 사기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보도했다.

피의자가 사용한 위조 잔액 인증 [사진출처=의정부경찰서 제공]

A씨는 2차 전지 사업 관련 장외 주식에 투자해 투자금의 2~3배의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은 뒤 이른바 ‘폰지사기’ 수법으로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폰지사기는 실제 이윤을 창출하지 않고 신규 투자자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을 지급하는 방식의 다단계 금융사기다.

이 과정에서 그는 위조한 통장 잔고 사진과 투자 수익 사진, 투자 약정 계약서를 보여주며 피해자들을 안심시켰다. 이후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의 신고로 지난해 11월부터 수사망이 좁아지자, A씨는 지난 3월 말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도주했다.

조사 결과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는 11명이고, 피해액은 17억원이다. 추적에 나선 경찰은 A씨가 경남의 한 공업단지에 취직한 사실을 특정하고, 지난 1일 그를 검거했다.

A씨는 사기 등 혐의로 5년을 복역하고 2022년 4월 출소했는데 사회에 나온 지 1년도 안 된 시점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또 편취한 돈은 불법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에게 휴대전화와 통장을 빌려준 내연녀 B씨 등 공범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한편, 최근 폰지사기로 인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해외 알루미늄 사업으로 수익을 낸다고 100여명을 속여 60억원을 받아 가로챈 일당은 지난 1일 검찰에 넘겨졌다. 지난 6일에는 경찰이 부동산 투자 업체인 케이삼흥의 김현재 회장을 비롯해 관련 경영진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이들은 투자자들에게 과도한 수익을 약속하고 불법 다단계 사업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이슈&트렌드팀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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