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외국 국적 임차인 피해자 신청서 작성방법 등 안내서 발간

경기전세피해지원센터가 3일 발간한 외국인을 위한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서 작성 방법 등 안내서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가 도내 거주 외국 국적 임차인의 피해접수 편의를 위해 신청서 작성 방법과 구비 서류 정보 확인 등을 번역한 ‘외국인 전용 안내서’를 3일 발간했다.

이번 안내서는 외국 국적 임차인이 특별법에 따른 전세 사기 피해자 결정을 위한 신청서 작성 시 도움을 주기 위해 영어·중국어·러시아어 등 3개 외국어로 번역됐다.

특히 등기부등본, 지급명령문 등 신청서와 구비 서류의 실제 사진을 삽입하고 ▲선순위 담보권 여부 ▲압류 ▲강제 경매개시 결정 등 정확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작했다.

외국 국적 임차인들은 그동안 한글로 작성된 안내서로 인해 피해자 상담 및 신청서 작성 시 어려움을 겪어왔다.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관계자는 "이번 외국어 안내서 발간이 도내 외국 국적 임차인의 피해 지원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센터는 안내서를 도내 31개 시·군 등에 배포하고, 경기도주거복지포털(https://housing.gg.go.kr)에서도 무료로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지자체팀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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