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공시가격 변동률, 전년 대비 1.52% 상승

2024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공시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 거쳐 6월말 조정·공시 예정

화성국제테마파크 복합개발사업은 경기 화성시 송산그린시티 내 418만9000㎡(127만평) 부지에 미래형 첨단 복합도시를 건립하는 프로젝트다. 사진은 송산그린시티 내 동쪽 주거단지의 아파트.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정부가 올해 전국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변동율을 1.52%로 확정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공동주택(약 1523만 가구)의 공시가격을 30일 공시한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전년 대비 변동률은 지난달 예고안과 같은 1.52%로 정해졌다.

국토부는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8일까지 소유자, 이해관계인,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열람과 의견청취를 진행했다. 이 결과, 의견 제출 건수는 전년보다 22%가 감소한 6368건(상향 5163건, 하향 1205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최근 5년 중 가장 적은 수준이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조사자(한국부동산원)의 자체 검토와 외부전문가 심사,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타당성이 인정되는 1217건의 공시가격을 조정했다. 반영비율은 19.1%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 공시가격의 전년 대비 변동률은 당초 열람안과 동일하다. 다만 대전(-0.06%포인트), 충북(-0.04%포인트) 등 일부 지역은 이번 가격 조정에 따라 열람시와 비교해 소폭 변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또는 해당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4월 30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다음달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 국토부, 시·군·구청(민원실) 및 한국부동산원(관할지사)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해 제출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재조사를 실시하여 6월 27일까지 이의신청자에게 처리결과를 회신할 예정이다.

한편 올해부터 공개 예정인 아파트 층·향 등급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 시장가격과 개인의 재산권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소유자가 요청하는 경우 연중 제공할 계획이다.

건설부동산부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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