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가족센터,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7~18세, 연 40~60만원

울주군가족센터(센터장 임대완)가 지역 다문화가족 자녀를 대상으로 교육활동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25일 전했다.

여성가족부 지원을 받아 올해 신규사업으로 추진된 이 사업은 교육급여(중위소득 50%)를 받지 않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족 7~18세 자녀가 대상이다.

국내 거주 중인 한국 국적 취득자에 한해 초등학생 연 40만원, 중학생 연 50만원, 고등학생 연 6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희망자는 다음달 2일부터 오는 9월까지 울주군가족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카드포인트 형태의 지원금을 지급받는다. 지원금은 학습교재 구입, 독서실 이용 등 교육활동과 예체능 및 직업훈련실습 재료 구입, 자격증 응시료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신청자격 요건 및 우선순위,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울주군가족센터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울주군청

영남팀 영남취재본부 조충현 기자 jchyoung@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