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달희 공주시의원 '협의도 안 된 사업비 무작정 승인할 수는 없어'

"금강 옛 뱃길 복원사업’ 예산 삭감은 정당한 심의를 통해 결정된 것"

공주시의회 임달희 의원/공주시의회

충남 공주시의회 임달희 의원은 25일 공주시가 추진하는 ‘금강 옛 뱃길 복원사업’ 예산 삭감과 관련해 “의회에서 정당한 심의를 통해 결정된 것으로 공주시에 강한 유감”이라고 밝혔다.

임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시는 해당 사업에 대해 의회에 충분한 설명도 하지 않았고, 제출된 자료도 추가경정예산 사업설명서 반 페이지가 전부였다”며 “지방재정법상 지자체는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은 재정투자 심사를 할 수 없고, 사업비 60억원 이상은 예산 편성 전 광역자치단체의 재정투자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총 80억원 규모의 사업인데 시는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지 않은 채 재정투자 심사를 진행했고, 그마저도 광역자치단체의 심사가 아닌 자체 심사로 갈음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공주시는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금강 옛 뱃길 복원사업’ 용역비 6억 원을 시의회가 추경 심의에서 전액 삭감해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고 밝힌 바 있다.

임 의원은 “추경 심사 중 관광과장은 해당 사업에 협의를 마친 세종시·부여군과 달리 환경부·환경단체·문화재과와의 협의가 안 된 상태라고 했다”며 “협의도 안 된 사업비를 무작정 승인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특히 “부여군에 확인한 결과 공주시로부터 협의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했다”며 “이곳과 협의까지 마친 일이라고 한 시 주장에 대해 거짓 발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겠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부여군은 해당 사업을 대부분 민간투자로 진행했고 군에서는 약간의 인프라 지원만 해 주는 정도로 전액 시비로 추진하고 있는 공주시와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강의 담수에 따른 수질오염 문제, 공산성 등 주변 관광지 보전 문제 등이 얽혀 환경부·환경단체 및 문화재청과의 협의가 중요하다”며 "이런 문제가 산적한 상태에서 사업의 수익성만 강조하는 태도가 옳으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법률에 정해진 절차를 지켜 정당한 예산 심의 결과를 도출해 낸 시의회에 ‘시정 발목잡기’로 매도하며 이 사업을 굳이 추진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 사업에 대해 세종시·부여군·환경부·문화재청·환경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공청회 등을 열어 다수의 의견을 먼저 듣자”고 제안했다.

충청팀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이병렬 기자 lby4426@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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