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에 중독된 청소년…도박사범 3명 중 1명이 10대

6개월 집중단속 2925명 검거
청소년사범 1035명으로 최다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후 2억 1300만원을 송금받은 일당 16명을 검거하고, 이 중 1명을 구속했다. 이들 일당 가운데는 코딩·서버 관리 능력이 뛰어난 청소년 2명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경찰은 청소년 도박 행위자 96명도 적발했다.

#대전경찰청 사이버수사대도 규칙이 단순한 홀짝·사다리·페널티킥 등을 만들어 최단 시간 승패를 확정하고 환전해온 도박사이트 운영자 8명을 검거해 6명을 구속했다. 이 사이트에서 도박을 해오던 청소년 33명도 함께 적발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9월25일부터 올해 3월31일까지 6개월여에 걸쳐 ‘청소년 대상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을 벌여 2925명을 검거하고 이 중 75명을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피의자 2925명 중 도박행위자 등 수요자는 2358명(80.6%)이고 도박사이트 제작·운영·광고행위 등 공급자는 567명(19.4%)이다. 경찰은 범죄수익 619억원을 환수하고, 대포계좌 142개에 대해 지급정지를 신청하는 한편 68곳의 도박사이트에 대해서도 차단을 요청했다.

청소년이 신종 온라인 불법 도박 중 하나인 '소셜 그래프'를 하는 모습. 청소년 인터넷 불법 도박 중독은 절도·사기 등 범죄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관련 정부기관과 교육 당국은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다./사진=윤동주 기자

피의자 연령대는 10대(19세 미만)가 1035명(35.4%)으로 가장 많았고, 20대 673명, 30대 551명, 40대 396명, 50대 188명, 60대 이상 82명 등의 순이었다. 피의자 직업 역시 학생이 1035명으로 35.4%를 차지했으며, 무직이 20.9%, 사무직 18.8%, 전문직 12.0% 등이 뒤를 이었다.

이번 특별단속에서 경찰이 검거한 청소년(10대) 1035명 가운데 도박행위자 등 수요자는 1012명(97.8%)이고 도박사이트 제작·운영·광고행위 등 공급자는 23명(2.2%)이었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청소년 명의로 된 금융계좌 1000여개가 도박자금 관리 등에 사용된 사례도 발견됐다.

이번에 검거된 청소년 절반 가까이는 ‘친구 소개’(498명·48.1%)로 처음 도박사이트에 유입된 것으로 파악됐다. 또 다른 유인 경로로는 온라인상 도박광고(35.9%), 금전적 욕심(12.1%)이나 호기심(3.9%) 등이 있었다.

주로 하는 도박 유형은 바카라(41.9%)가 가장 많았으며, 스포츠도박(19.8%), 온라인카지노(17.1%), 파워볼·슬롯머신(14.7%), 캐주얼게임(6.5%) 순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다음 달부터 6개월간 다시 특별단속을 통해 △도박프로그램 개발 △서버 관리 △도박 광고 △대포물건 제공 △고액·상습 도박 행위자 등을 집중적으로 검거할 방침이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그간 구축해온 인터폴·유로폴 및 해외 수사기관·정보통신기업들과의 긴밀한 국제공조를 통해 해외 소재 도박사범을 끝까지 추적·검거하고 있다”면서 “수사기관의 단속만으로는 청소년들의 도박사이트 접근을 원천 차단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가정·학교·인터넷사업자·지역사회의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이라고 말했다.

사회부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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