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퀀타피아·계양전기·아하 과징금 확정

회계처리 기준 위반 재무제표 작성·공시

금융위원회가 퀀타피아(구 ), 계양전기, 아하 등 회계 부정을 저지른 3개 회사에 과징금 제재를 결의했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제7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회사와 대표이사들에게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했다.

에는 전 대표이사 등 4인에게 1120만원을 부과했다.

전 대표이사 등 4인에는 6970만원을 의결했다.

코넥스 상장법인 아하에는 4억5020만원, 대표이사 등 2인에는 9000만원을 부과했다.

이들 회사에 대한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는 앞서 열린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각각 의결된 바 있다.

증권자본시장부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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