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조합장선거에서 선물제공 낙선자, 집행유예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선거운동원과 선거권자인 조합원들에게 면세유·농산품 선물 등을 제공한 낙선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61)씨와 B(62)씨에게 각각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300만원을, A씨에게는 추가로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모 농협 조합장 선거 출마 후보로 선거 전인 지난 2022년 11월부터 약 4개월동안 선거운동원 B씨에게 시가 8만원 상당의 면세유 54ℓ와 쌀과 과일 등 147만원 상당의 금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A씨에게 조합원들을 찾아 설득하려면 차에 기름을 넣어야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외에도 이들은 선거권자 조합원 자택에 함께 찾아가 전통주를 건넨 혐의도 포함됐다.

A씨는 "평소 친분이 있는 B씨에게 쌀 1포대와 지인에게 얻은 과일 한 상자를 명절 선물로 건넸을 뿐 선거운동 목적 금품제공이 아니었다"고 항변했다.

해당 농협 감사로 재직했던 A씨는 조합장 후보로 출마해 이같은 선거법 위반 행위를 했으나 낙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부장판사는 "A씨는 농협 감사로 재직하며 범행을 했고, 선거인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한 금품 규모가 적지 않다"면서 "A씨와 B씨의 법적 증언이 엇갈리고 다른 조합원들의 목격 진술 등으로 볼 때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호남팀 호남취재본부 민현기 기자 hyunki@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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