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자동차 외부에 붙인 광고스티커도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신고 대상

자동차 외부에 붙인 광고스티커도 현행법상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신고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옥외광고물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서울 서초동 대법원.

재판부는 "원심이 이 사건 광고스티커는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해 무죄를 선고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데에는 구(현행법이 아닌 범행 당시의) 옥외광고물법 제3조 1항, 구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3조 13호의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파기환송의 이유를 밝혔다.

대리운전 기사인 A씨는 2019년 7월 시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자신의 스타렉스 승합차에 대리운전 상호와 연락처가 표기된 스티커를 부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옥외광고물법은 교통수단에 광고물을 표시·설치하려면 시장 등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차종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절차를 밟도록 정하고 있다.

1심과 2심 법원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옥외광고물법상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는 문자·도형 등을 아크릴 등의 판에 표시해 붙이는 '판부착형'과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직접표시형'이 있는데, A씨의 광고는 둘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1심 재판부는 "옥외광고물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문언, 체계, 입법취지와 목적 등을 종합해 보면, 스티커를 부착하는 방법의 광고물까지 신고대상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문언의 논리적 의미를 밝히는 체계적 해석을 벗어난 지나친 확장해석 내지는 유추해석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은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을 '지동차 등에 외부에 문자·도형 등을 아크릴·금속재·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의 판에 표시하여 붙이거나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광고물'로 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의하면 '판'은 그림이나 글씨 따위를 새겨 찍는 데 쓰는 나무의 쇠붙이나 조각 또는 판판하게 넓게 켠 나무 조각을 의미한다"라며 "따라서 옥외광고물법에서 정하는 '판'이라 함은 아크릴, 금속재 또는 적어도 이에 유사하거나 이에 준하는 재질로 만들어진 것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와 달리 문자, 도형 등을 표시해 부착할 수 있는 것이라면 어떤 재질과 형태로 이뤄진 것이라도 옥외광고물법에서 규제하는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스티커는 접착제가 도포돼 있는 특수한 종이로서 아크릴, 금속재 등의 재질과는 그 형태나 성질이 상이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신고하지 않은 스티커 광고물 부착 행위 역시 처벌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 처벌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입법의 불비를 해결하는 것은 바람직한 태도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스티커는 접착제가 도포된 특수재질 종이로서 판이라고 보기 어렵고 자동차에 직접 도료를 바른 것도 아니므로 현행 법령으로는 처벌하기 어렵다는 결론이었다.

2심 법원 역시 1심의 판단과 같았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광고스티커가 '판'에 표시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차량 외부에 직접 도료로 표시한 광고물에 해당될 수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구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3조 13호의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중 '교통수단 외부에 문자·도형 등을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광고물'에는 광고스티커와 같이 특수한 재질의 종이에 도료로 문자·도형 등을 표현한 후 이를 교통수단에 표시·부착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구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은 직접표시형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을 '교통수단 외부에 문자·도형 등을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것'이라고 정하고 있을 뿐 '직접 도료로 칠하는 것'이라고 정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교통수단 외부에 문자·도형 등을 직접 도료로 칠하는 경우에만 직접표시형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 해당한다고 한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시행령의 문구가 차량 외부에 직접 '도료로 칠한' 경우가 아니라 '표시한' 경우로 돼 있는 만큼 특수한 재질의 종이인 스티커 위에 도료를 칠해 문자·도형 등을 표시한 다음 그 스티커를 교통수단 외부에 붙이는 경우와 같이 넓게 '도료를 이용하여'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는 경우에도 직접표시형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 해당할 수 있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이 사건 광고스티커가 판부착형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직접표시형에 해당한다면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로서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광고스티커가 직접표시형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더 심리해 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회부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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