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의회, 상반기 군민생활현장 방문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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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민생조례안 처리

전남 완도군의회(의장 허궁희)가 오는 11일부터 19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제318회 임시회를 앞두고 2024년 상반기 군민생활현장을 점검하고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과 민생 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을 심사한다.

7일 의회에 따르면 첫날인 11일은 제1차 본회의에서 임시회 회기 결정 및 군민생활현장 방문의 건 등을 심의·의결하고, 현장 방문에 앞서 해당 읍·면장으로부터 2023년 읍면 추진 성과와 2024년 현안 사업 추진계획 등 건의 사업, 현장방문 대상지에 대한 현황 등을 보고받는다.

현장방문은 상반기 6개 읍면, 18개 사업장으로 오는 12일부터 노화읍, 군외면, 13일 금일읍, 고금면, 14일 완도읍, 신지면을 3일간 점검하고 시정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집행부를 통해 조처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완도군의회 의원들이 2024년 상반기 군민생활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제공=완도군의회]

또한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은 6명을 선임·의결하면 집행부에서 4월 중 20일간 결산 검사를 시행한다. 이번 회기에 심사할 조례안은 9건으로 의회운영위원회 1건, 행정자치위원회 4건, 산업건설위원회 4건이다.

특히,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조영식 부의장의 ‘완도군 옥외행사 안전관리 조례안’은 우리 군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군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박병수 의원의 ‘완도군 경관보전직불제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군의 특색있는 경관작물 등을 재배해 농촌 경관을 아름답게 가꾸어 지역축제, 농촌관광, 도농교류 등 지역사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사업에 참여하는 농업인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지민 의원의 ‘완도군 119나르미선 등의 운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군 관내 섬 지역에서 긴급상황 발생 시 출동하는 119 나르미선 등의 운항 손실에 대한 지원범위를 확대해 주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허궁희 의장은 “지방자치시대의 바람직한 행정은 군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속에서 지역 발전과 군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있다”면서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주요 현안 사업장 방문을 통해 추진상황을 점검해 효율적인 사업추진 방향을 모색하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완도군의회는 오는 1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조례안 등 안건을 최종 의결하며, 본회의와 읍·면정보고는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송출한다는 계획이다.

완도=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최경필 기자 just844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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