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활황에 가상자산 범죄 다시 기승…'1년 새 두배'

역대 최고가 경신에 불법행위↑
투자사기 73.3%로 ‘최다’
유명인 앞세워 홍보한 뒤 잠적

최근 비트코인이 역대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가운데 1년 새 가상자산 범죄가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11월 가상자산 가격이 정점을 찍은 뒤 급락하면서 불법행위는 감소했지만 시장 활황을 틈타 재차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5일 서울 강남구 업비트 고객지원센터 전광판에 비트코인 시세가 표시돼 있다.[사진=조용준 기자]

7일 경찰청의 ‘가상자산 불법행위 검거 현황’ 따르면 지난해 검거 건수는 281건, 검거 인원은 988명으로 집계됐다. 범죄유형별로는 ‘투자사기’ 206건(73.3%), ‘유사수신·다단계’ 50건(17.7%), ‘미신고 영업·변경 신고 미이행’ 20건(7.1%), ‘자산 세탁’ 3건(1%), ‘거래소 불법행위’ 1건(0.3%), ‘횡령·배임’ 1건(0.3%) 등 순이었다.

연도별 검거 건수는 2019년 103건(289명)에서 2020년 333건(560명), 2021년 235건(862명)으로 증가했다. 그러다 2022년 108건(285명)으로 감소했는데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것이다. 이는 가상자산 가격 흐름과 밀접한 연관성을 보인다.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은 2021년 10월1일 6만6927달러로 고점을 찍었고, 2022년 12월1일 1만6320달러 저점을 찍고 반등했다.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역대 최고점을 향하고 있는 상태다. 그만큼 앞으로 가상자산 범죄 증가 가능성도 커졌다.

가상자산 불법행위는 2022년까지 유사수신·다단계, 거래소 불법행위, 기타 구매대행 사기 등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됐다. 그러나 새로운 범죄가 지속해서 등장하면서 경찰은 불법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유형 파악 및 분석을 세분화했다. 이에 따라 신규 항목으로 가상자산 투자금 등 횡령·배임, 자금세탁(범죄수익은닉법·외국환거래법 위반), 미신고 영업·변경 신고 미이행(특정금융정보법 위반)이 추가됐다.

실제 유튜버, 운동선수, 연예인 등 얽힌 가상자산 사기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른바 ‘스캠코인’ 수법이 사용되는데 가상화폐를 만들겠다며 투자를 받은 뒤 잠적하는 방식이다. 실제 유명 유튜버 오킹(본명 오병민)은 스캠코인 의혹이 받는 플랫폼 업체 '위너즈'에 거액을 투자한 사실이 밝혀져 최근 논란이 됐다.

'골든골 코인' 역시 이천수 전 국가대표 축구선수가 이사로 등재돼 있다고 주장하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이씨는 “골든골 사업 방향이 축구 유소년 대회 개최 등을 대체불가토큰(NFT)과 결합해 진행한다고 들었다. 이천수 축구화 NFT 추첨 이벤트에 한해서만 초상권을 쓸 수 있게 해줬다”며 “코인과 어떠한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 아이돌 그룹 ‘레인보우’ 멤버였던 조현영씨는 '청년페이 코인' 연루설에 대해 “전혀 무관하다"며 "사기와 연관 있을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내놨다.

경찰은 지난달 '민생침해 신종 사기 범죄 근절'을 국민 체감 약속으로 발표했다. 특히 ‘예방→수사→추적·검거’ 등 종합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해 전문적이고 치밀해진 가상자산 금융사기, 투자 리딩방 사기 등을 근절하겠다는 방침이다. '

윤희근 경찰청장은 “국민 생활 주변을 파고드는 범죄와 사고에 대한 예방과 대응 역량을 높여 국민이 일상을 마음 놓고 영유토록 하는 것이 민생치안의 기본이자 핵심”이라며 “국민의 평온한 일상 지키기를 최우선 목표를 설정하고 국민 체감 약속을 중심으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치안 활동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면서 가상자산 시세조종 및 부정거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행위가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과 가상자산업감독규정에 대한 입법예고를 진행했다. 위반 시 1년 이상 징역 등 형사처벌과 부당이득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부당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고 부당이득액의 2배에 상당하는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사업자를 감독하고 법 위반 사실이 발견될 경우 영업정지, 시정명령, 고발 또는 수사기관 통보 등의 조처가 가능하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가상자산 시장이 활황일 때 사람들이 관심이 높아지면 범죄로 악용되기 쉽다. 적은 투자로 더 많은 이익을 얻고 싶어하는 심리가 작용하기 때문이다. 여전히 법·제도적 측면에서 사각지대도 있다”면서 “전형적인 수법이 유명인을 활용해서 신뢰를 형성하고 투자자를 속이는 것이다. 이럴 경우 유명인이 전혀 알지 못했는데 이용됐을 수도 있고, 암묵적 동의가 있었을 수도 있다. 각각의 사안마다 다르게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부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