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간부 고발 사건, 서울청이 직접 수사…'법리검토 단계'

공공범죄수사대 공공수사1계 배당

정부가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집단 병원 이탈 사태와 관련해 전·현직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 등 5명을 고발한 사건을 서울경찰청이 직접 수사한다.

서울경찰청.[사진=아시아경제DB]

28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의협 관계자 5명을 업무개시명령 위반 및 업무방해교사·방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공공수사1계에 배당했다. 고발 대상은 의협 비대위의 김택우 위원장,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과 노환규 전 의협 회장 및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등이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전날 오후 대한의사협회 비대위원회 관계자 5명과 성명불상자 등을 경찰청에 고발했다. 경찰청은 곧바로 서울경찰청에 해당 사건을 하달했다. 정부가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 사태와 관련해 경찰에 고발 조치를 취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이 엄정 대응을 예고한 만큼, 신속한 수사가 예상된다. 윤 청장은 지난달 19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사안의 특수성을 고려해 고발장이 접수되는 그 날 즉시 당사자에게 문자메시지 또는 등기우편으로 출석 요구서를 발송할 계획”이라며 “불출석 의사를 밝힌 경우 검찰과 협의를 통해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등 엄중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아직 이번 사건 고발 대상자 5명에게 출석 요구서가 발송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사건을 접수한 것은 맞지만, 법리검토 등을 거쳐 절차에 맞게 처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회부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