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은주기자
올해부터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나 국세환급가산금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이자율이 연 2.9%에서 3.5%로 상향된다. 임대 보증금을 받는 임대인들의 세금 부담은 소폭늘지만 잘못 낸 세금을 돌려받는 납세자들은 더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코로나19 이후 경영난이 지속되는 면세점 업계 부진을 고려해 특허수수료 50% 감면 조치를 올해에도 연장 적용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시행규칙은 지난해 세제개편의 주요 제도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총 18개의 시행규칙이 개정된다.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부처협의, 법제처 심사를 거쳐 다음달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에 적용하는 이자율은 3.5%로 오른다. 간주임대료는 임대인이 전월세 보증금을 받았을 때 발생하는 수익을 임대료로 간주하고 세금을 매기는 금액이다. 임대 수입은 보증금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이자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출된다. 기재부는 매년 시행규칙을 개정해 이자율을 조정한다.
박금철 조세총괄정책관은 “매년 이자율을 조정하면서 전년도 1년 만기 정기 예금 평균의 수준을 고려한다”며 “전년도 이자율이 3% 정도 됐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감안했다”고 했다. 이에 따라 임대소득자들은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연 3.5%의 이자율을 적용해 올해 임대소득을 계산해 세금을 내야 한다.
국세를 더 낸 납세자에게 주는 환급가산금에 붙는이자율도 간주임대료와 같은 3.5%로 상향된다. 실제 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고 이를 환급받을 때 그만큼 이자를 쳐 돌려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코로나19 이후 경영난을 극복하지 못한 면세점에 대해서는 특허수수료 50% 감면 조치를 연장 적용한다. 정부는 코로나19 여파로 면세점들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자 2020년, 2021년, 2022년 수수료를 50% 감경해줬는데 이를 유지하기로 했다.
특허수수료는 면세점 이익의 사회 환원을 위해 매출액 일정 비율을 징수하는 제도다. 2017년 관세법 개정에 따라 전국 면세점은 매년 연간 매출액에 따라 최대 1%의 특허수수료를 내도록 했다. 수수료율은 매출 규모에 따라 달리 적용한다. 박 정책관은 “2019년도 매출액은 25조원 수준이었는데 지난해 매출액이 대략 14조원이 안된다”며 “출입국 여행객수는 2022년 이후 회복됐지만 1인당 면세 구매단가가 전에 비해서 낮아진 상황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