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BM 설계·제조시설, 최대 25% 세액공제 받는다

기재부, 18개 시행규칙 개정 추진

정부가 고대역폭메모리(HBM) 사업화시설에 대한 투자 세액공제율을 최대 25%까지 상향조정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 18개 시행규칙의 개정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일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을 고쳐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과 신성장 사업화시설의 범위를 확대한다.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경우 일반시설(대·중견·중소 3·7·12%) 대비 높은 투자 세액공제율(15·15·25%)을 적용하는 시설이다. 현재는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이동수단, 바이오의약품 7개 분야 50개 시설이 해당된다.

일단 이번 규칙 개정을 통해 반도체 종류에 HBM이 포함된다. 또 디스플레이 부문에서는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화소형성·봉지 공정 장비 빛 부품 제조 시설이, 수소 부문에서는 ▲수소 가스터빈(혼소·전소) 설계 및 제작 기술 관련 시설 ▲수소환원제철 기술 관련 시설 ▲수소 저장 효율화 기술 관련 시설 등 이 새롭게 포함된다.

신성장 사업화시설 역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면 일반시설(대·중견·중소 3·7·12%) 대비 높은 투자 세액공제율(6·10·18%)을 적용하는 시설로, 현재 미래형 자동차, 탄소중립 등 13개 분야 181개 시설이 해당된다.

여기에 일체화 원자로 모듈 제조시설, 바이오매스 항공유 생산시설을 추가하고 방위산업 분야도 신설해 14개 분야 185개 시설로 확대키로 했다.

이번 규칙 개정은 지난해 세법개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주요 개선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이달 28일부터 입법예고와 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달 중 공포·시행된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이들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 비용을 최대 40~50% 세액공제해 주는 내용의 세법 시행령 개정안도 발표한 바 있다.

세종중부취재본부 세종=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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