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조유진기자
고용노동부는 '특별민원 직원보호반'이 발족한 지난해 8월 이후 피해직원 18명 전원이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고 4일 밝혔다.
같은 기간 민원인의 폭언·폭행이 발생한 지방 관서에 출동해 상담과 고발장 작성 등 맞춤형 지원을 총 8차례 지원했으며, 146명의 피해직원을 대상으로 심리 치유 프로그램도 운영했다.
이와 함께 특별민원 사전예방을 위해 권역별 특별민원 간담회와 교육을 10차례 진행했다. 체계적인 특별민원 대응을 위해 외부 법률 자문 결과를 토대로 특별민원 대응 종합 매뉴얼도 개정했다.
고용노동부의 업무 상황을 고려한 특별민원 대응 교육동영상도 자체 제작해 배포했다.
올해는 적은 인원이 근무해 불법행위에 대응이 곤란한 소규모 고용센터의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고정형 강화유리·CCTV·비상벨을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이정식 장관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양질의 고용·노동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책 일선에서 국민과 직접 소통하고 있는 고용노동부 직원들이 안전한 상황 속에서 근무할 수 있어야 한다”며 “체계적인 특별민원 대응체계 구축을 통해 폭언·폭행 등 불법행위로부터 일선 직원들을 적극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