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민재기자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가 SPC그룹에 64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 6-2부(부장판사 홍성욱·황의동·위광하)는 31일 SPC그룹 5개사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및 시정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통행세, 밀다원 주식 저가 양도, 샤니 판매망 저가 양도 및 상표권 무상 제공 관련 처분에 대한 취소를 명령했다. 이번 판결을 통해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647억원 전액이 취소된 것이다.
다만 재판부는 밀가루 거래에 대해서는 일부 위반사항이 있음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시정명령은 유지했다.
앞서 공정위는 2020년 7월 SPC 총수가 관여해 그룹 계열사들간 내부거래 형식으로 SPC삼립을 부당지원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47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SPC가 총수 일가의 개입 하에 2011년 4월∼2019년 4월 그룹 내 부당 지원을 통해 삼립에 총 414억원 상당의 이익을 몰아준 혐의가 있다고 봤다.
그룹 내 유일한 상장사인 삼립의 주가를 높여 총수 일가의 지배력을 유지하고 경영권을 승계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었다. SPC그룹은 2020년 11월 공정위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공정위 처분에 대한 불복소송은 서울고법과 대법원을 거치는 2심제로 운영된다.
한편 SPC는 선고 후 "사실 관계가 규명되고 오해가 대부분 해소돼 다행"이라며 "판결문을 검토한 후 대응 방침을 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