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빌리티, 안전인증 받은 자율주행 로봇 전국 확대

속도제어·비상정지·장애물 감지·횡단보도 통행 등
16개 안전기준 항목 통과

자율주행 로봇 서비스 기업 뉴빌리티는 실외이동 로봇 운행안전 인증을 획득했다고 31일 밝혔다. 뉴빌리티는 이날 산업부 지정 운행안전인증기관인 한국로봇산업진흥원에서 진행된 실외 이동로봇 운행안전 인증 수여식에 참석, 합법적 보도 주행을 확인하는 운행안전 인증서를 교부받았다.

운행안전 인증은 로봇이 안전하게 실외 환경에서 운행할 수 있는지 속도 제어나 비상정지, 장애물 감지, 횡단보도 통행, 운행구역 준수, 관제 장치 등 안전기준에 명시된 총 16개 항목에 대한 평가를 진행, 모든 기준을 만족해야 받을 수 있다.

그간 실외이동 로봇은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제도를 통해 제한된 지역에서만 운행할 수 있었지만, 지난해 11월 개정 지능형로봇법 시행과 함께 운행안전 인증을 획득한 실외이동 로봇은 도로교통법상 보행자와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갖게 돼 지역 제한 없이 보도 주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뉴빌리티는 국내외 15개 사업장에서 실증 특례를 통해 운행해오던 자율주행 배달 및 순찰로봇 서비스 권역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레저형, 커뮤니티형, 도심지형 등 환경에 따라 다양한 기능을 갖춘 로봇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앞서 뉴빌리티는 지난 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로부터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필수 안전조치 기준 준수를 조건으로 자율주행 기술 고도화를 위한 영상정보 원본 활용을 위한 실증 특례를 승인받았다. 이로써 운행안전 인증을 받은 뉴빌리티 로봇은 전국 다양한 지역에서 영상 정보를 취득하며 자율주행 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됐다.

이상민 뉴빌리티 대표는 "이번 운행안전 인증을 통해 로봇의 안전기준이 표준화돼 더욱 다양하고 혁신적인 서비스가 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로봇으로 우리 일상생활에 긍정적 변화와 편리함을 제공할 수 있도록 기술 개발과 서비스 제공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오중기벤처부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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