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업계 '플랫폼법 제정 반대…혁신 저해할 것'

벤처기업협회, 24일 성명서 발표
기존 법이 있어 '중복 규제' 강조

벤처업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플랫폼 경쟁촉진법(가칭)’ 제정 움직임에 대해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했다.

벤처기업협회는 24일 성명서를 통해 “플랫폼법안을 제정하는 경우, 자국 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실질적으로 더 무겁게 부과하는 것이 되어 자국 플랫폼의 성장과 혁신을 저해하는 결과만을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위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 제공=픽사베이]

협회는 우선 플랫폼법으로 인한 서비스 제한과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편익이 저해될 수 있다고 목소리 높였다. 협회는 “플랫폼법 제정 시 플랫폼 업계에서 소비자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정상적인 경영 활동이 위축되고, 결국 서비스 제한이나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그 피해는 소비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며 “예를 들어 자사 우대 문제를 피하기 위해 주요 플랫폼들은 무료 제공되던 웹툰서비스를 종료할 수 있으며, 자사(직매입) 상품 등에 대해서만 특별한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멤버십 제도도 운영이 제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또 “플랫폼 기업과 중소상공인(입점업체)은 갑을관계가 아닌 상생관계”라며 “많은 중소상공인들이 오프라인 채널을 통한 판로 확대가 어려운 상황인 반면, 온라인 플랫폼에 의존한 성장을 가속화 하고 있는 시점에서 규제 도입으로 플랫폼 산업이 위축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중소상공인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협회는 “중소상공인들은 오프라인에서의 매출 정체, 폐업률 증대 등 어려움 속에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새로운 판로 확보와 매출 신장의 기회가 되고 있으며, 해외 진출 등의 추가 판로 역시 온라인 플랫폼이 구축해 놓은 시스템과 경쟁력을 통해 실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미 기존의 다양한 법으로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플랫폼법안이 ‘중복 규제’라는 점도 꼬집었다. 협회는 “우리나라는 외국과 달리 플랫폼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행위 및 시장지배적사업자지위 남용행위를 공정거래법 및 다양한 법(전자상거래법, 대규모유통업법, 약관법, 전기통신사업법)으로 규제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플랫폼 분야에 대한 규제 공백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플랫폼법은 중복 규제이자 불필요한 과잉 규제”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협회는 “플랫폼법의 주요 금지행위로 예상되는 자사 우대, 멀티호밍금지, 끼워팔기는 공정거래법상 각 차별적 취급, 구속조건부거래, 사업활동방해, 거래강제 등과 사실상 유사한 규제일 뿐만 아니라 이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심사지침’을 통해 구체적인 행위 유형이 안내돼 규제되고 있다”고 했다.

국내 플랫폼 기업에 대한 역차별도 우려했다. 협회는 “플랫폼법은 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판단을 위해 국내 매출액, 국내 플랫폼 이용자 수 등을 기준으로 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글로벌 사업자는 영업비밀을 이유로 해당 자료를 발표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플랫폼법은 대부분 국내 플랫폼 사업자에게만 적용될 가능성이 상당하다”며 “이렇게 될 경우 외국 플랫폼이 반사이익을 얻게 됨에 따라 국내 플랫폼의 역차별 및 글로벌 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 만약 글로벌 사업자도 본 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고 하더라도, 글로벌 사업자는 국내 사업 부문에서만 규제를 받게 되어 글로벌 시장에서 성장하는 데 큰 어려움을 느끼지 않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협회는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국내 플랫폼과 글로벌 플랫폼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는 자유로운 시장경쟁의 결과”라며 “시장경쟁에 맡기는 것이 최선의 산업정책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바이오중기벤처부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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