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취재본부 윤자민기자
전남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도심권 교통 혼잡구역인 화순읍 선거관리위원회 회전교차로에서 만연교까지 L=620m 구간에 대해 한쪽 주차제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한쪽 주차제는 도로의 한쪽에만 주차를 허용해 도로 교통 소통에 도움을 주는 체계다.
2022년 9월 23일 ‘화순읍 교통 혼잡구간 한쪽 주차제 사업’을 위해 착공했지만 상가의 반대 민원에 부딪혀 공사가 정지됐다. 이후 3회에 걸쳐 주민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주민 협의 과정을 거쳐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시범운영을 시행하였다.
이후 시범운영 결과와 인근 상가 및 주민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난 12월 26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했고 최종적으로 시행 방안을 결정해 지난 15일부터 단속에 들어갔다.
주차 허용 구간에 6시간 주차할 수 있고, 주차 단속 구간에 대하여 20분 유예 시간을 두기로 했다. 점심시간(오전 11시 40분~오후 1시 20분)에는 단속을 유예한다.
또한,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며 1주일 단위로 매주 일요일 자정 기준으로 주차 허용 구간이 변경된다.
군 관계자는 “한쪽 주차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도로의 통행 능력 향상과 교통사고 예방에 주력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