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은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딸의 '스펙 의혹'을 수사한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 종결했다.
16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8일 한 위원장과 딸 A양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처분했다고 밝혔다. 시민단체가 경찰에 한 위원장을 고발한 지 1년8개월여만이다.
시민단체는 A양이 2022년 해외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 중 상당 부분을 단어 등을 바꾸는 '문장 바꾸기' 방식으로 표절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 같은 해 2월 A양이 등록한 논문의 문서정보에 케냐 출신 대필 작가의 이름이 적혀 있어 대필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한 위원장은 같은 해 5월에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논문이라고 하지만, 실제 논문 수준은 아니고 고등학생의 연습용 리포트 수준의 짧은 글들”이라며 해명한 바 있다.
경찰은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서는 논문이 게재된 저널이 충분한 심사 과정을 거쳤다고 보기 어려워 업무방해죄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논문 대필 의혹과 관련해서는 "고발인의 추측만을 근거로 고발한 것으로 수사를 개시할 만한 구체적인 사유나 정황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A양이 2019년 미국 앱 제작 대회에 출품하는 과정에서 전문 개발자의 도움을 받고 200만원을 건넸다는 의혹도 제기됐는데, 경찰은 주최 측에 앱 원본 파일과 대회 심사 규정 등의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자료를 받지 못해 범죄 혐의점을 확인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