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서희기자
국내 최대 장외거래소(OTC)로 광고하며 5800억원대 가상자산을 장외거래해 자금세탁을 조장한 미신고 불법 가상자산업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12일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단장 이정렬)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OTC 업체 대표 A씨(40)를 구속기소하고, 직원 4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해당 업체는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없이 5800억원 상당의 코인을 매매·교환·알선·중개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환전소를 운영하며 약 70억원의 중국 위안화를 원화로 환치기해 무허가로 불법 환전·송금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OTC 거래소를 통해 범죄 수익인 t코인 판매대금 235억원을 은닉하고, g코인 판매대금 56억원을 유용한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37)·이희문(35) 형제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이들은 2021년 2월부터 7월까지 임의로 유용한 t코인 판매대금 235억원 상당의 비트코인(BTC)을 불법 가상자산사업자 A씨를 통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현금 및 차명 수표로 환전해 은닉한 혐의다.
이들은 앞서 2020년 7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g코인 발행사가 보유한 g코인 판매 대금 56억원 상당의 비트코인(BTC)을 해외 거래소 계정으로 이체한 뒤 개인 재산과 혼화해 사용한 혐의(배임)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자금세탁 방지 제도를 침탈하는 가상자산 거래업자와 가상자산 관련 범죄수익은닉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해 가상자산 시장의 질서 유지와 선의의 시장참여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