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은기자
가수 겸 배우 비(본명 정지훈)와 배우 김태희씨 부부를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는 10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강 판사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괴롭히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면서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것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심신 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에 대한 적절한 치료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재범의 우려도 상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21년 3월부터 10월까지 14회에 걸쳐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비·김씨 부부 자택을 찾아가 초인종을 눌러 3차례 경범죄처벌법 위반 통고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이듬해 2월에도 비·김씨 부부 자택을 찾아가 또 초인종을 눌렀고, 같은 해 4월에도 부부가 이용하는 미용실을 찾아가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A씨의 범행이 지속적으로 반복돼 피해자에게 큰 불안감을 준 점을 고려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