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진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에 나선다.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가입 촉진을 위해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를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사업주)에게 보험료의 일부를 최대 5년간 지원해 고용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이다. 지원 비율은 지난해 20~50%에서 올해 50~80%까지 확대했다. 지원 규모도 2만5000명에서 4만명으로 대폭 증가했다.
1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이 6개월 연속 적자 지속 등의 이유로 비자발적 폐업을 할 경우, 구직급여 및 직업능력 개발지원 등 다양한 사회안전망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중기부는 11일부터 신청을 받아 고용보험료 가입 여부와 소상공인 여부 등을 확인한 후 보험료를 지원할 예정이다.
김봉덕 중기부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장은 “폐업이후 사회안전망이 부족한 소상공인에게 고용보험은 경영위기시 든든한 버팀목 역할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올해는 고용보험료 지원비율을 최대 80%까지 확대하는 등 소상공인의 고용보험가입을 촉진하여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확충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