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노후 공동주택 시설 개보수 지원

31일까지 접수…공용시설물 관리 비용 지원

경기도 이천시는 이달 31일까지 노후 공동주택의 시설 개선을 위한 '공동주택 지원사업'과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사업 신청 대상은 사용검사·사용승인을 받은 지 7년 이상 경과한 30세대 이상의 아파트·연립·다세대 등 공동주택이나 15년이 경과한 30세대 미만 공동주택이 대상이다. 선정된 공동주택에는 노후 공용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비용이 지원된다.

지원 대상 사업은 단지 내 도로,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가로등, 승강기, 방범용 정보통신 시설, 방수 및 도장 등이며, 올해부터는 시 조례 일부 개정을 통해 소방·화재 관련 시설이 추가된다.

시는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3월 30일 지원 대상 공동주택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지자체팀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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