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서 거액 원정 도박한 '타짜' 승려…신도 고발로 들통

마카오 등 해외 카지노에서 수십 차례 도박
사찰에서도 5000만원 상당 오가는 판 벌여

해외에서 불법 도박을 한 승려가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은 29일 “충북 보은군 속리산면 법주사 주지 스님을 해외에서 도박한 혐의(도박·도박 방조)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해당 주지는 2015년 5월부터 2019년 9월까지 마카오 등 해외 카지노에서 수십 차례에 걸쳐 슬롯 도박 등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확한 액수는 알려지지 않았다.

또 다른 승려들이 2018년 사찰에서 도박한 사실을 알면서도 방조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방조 혐의와 관련해 총 11건을 수사해왔지만 10건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충북 보은군 속리산면의 법주사 입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앞서 검찰은 사찰에서 10여차례에 걸쳐 도박한 혐의로 법주사 승려 7명을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한 바 있다. 이 사건은 2020년 한 신도가 청주지검에 고발장을 내면서 불거졌다.

법주사와 다른 지역 사찰 소속인 이 승려들은 법주사와 인근 호텔에서 한 번에 3~4명씩 나눠 도박에 참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2018년 3월 초 법주사 다각실에서 2000만원 상당의 판돈을 걸고 12시간에 걸쳐 ‘세븐(포커)카드’를 했다. 또 같은 달 23일에도 보은군 속리산면의 한 호텔에서 이틀간 돈을 걸고 세븐카드를 했다. 이때 오고 간 판돈도 2000만원에 달했다. 같은 해 10월 18~20일에도 1500만원 상당의 도박판을 벌였다.

이중 6명은 정식 재판을 청구해 재판을 받고 있다. 1명은 혐의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나머지 6명은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검찰은 한때 주지에 대해 국제사법공조가 이뤄질 때까지 시한부 기소 중지 처분을 내렸으나, 최근 들어 관련 자료를 확보하면서 수사를 재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슈2팀 최승우 기자 loonytuna@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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