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나리인턴기자
내년 총선을 앞두고 '딥페이크 선거운동 금지법'이 담긴 공직선거법과 민주적 절차를 통해 비례대표 후보자를 정하도록 한 정당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딥페이크란 특정 인물의 얼굴 등을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해 특정 영상에 합성한 편집물 등을 뜻한다.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어 선거일 90일 전부터 딥페이크(Deepfake)를 활용한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선거일 9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AI 기술 등을 활용해 만든 가상의 음향·이미지·영상 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게시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개정안은 공포 후 1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이를 위반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이번 총선에서는 선거일 90일 전인 1월 11일 이후 금지 규정이 적용될 전망이다.
또 선거일까지 남은 기간이 90일이 넘더라도, 선거 운동을 할 때 딥페이크를 활용한 영상 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게시할 경우 '가상의 정보'라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 표시 의무를 어기면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 표시 의무를 위반한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선 가중처벌 규정을 마련했다.
이외에도 개정안에는 선거 예비 후보자들이 피켓 등 표지물을 목에 걸 수는 있지만, 손으로 들 수는 없게 돼 있던 점을 완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제 예비 후보자들은 선거운동 시 어깨띠 혹은 표지물을 착용하거나 '소지'할 수 있다. 또 정당이 비례대표 의원 후보를 추천할 때 당헌·당규 등에 따라 민주적 절차를 결정해야 한다고 명시한 정당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당법 개정안은 공포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