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선진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THB)을 화장품 사용금지 원료로 지정하고 금지목록에 추가하기 위해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3월 열린 규제개혁위원회의 개선 권고에 따라 화장품 원료 안전성 검증위원회(이하 검증위)에서 실시한 안전성 검증 결과에 따른 조치다. 검증위는 최근 THB가 유전독성 가능성으로 역치가 존재하지 않아 독성기준값을 결정할 수 없는 만큼 인체 노출에 대한 안전 기준을 설정할 수 없어 소비자가 지속적으로 사용할 경우 안전이 우려된다는 안전성 검증 보고서를 식약처에 제출했다.
이에 식약처는 THB를 사전예방적 차원에서 화장품 금지원료 목록에 추가하는 내용으로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고시안을 이날부터 11일까지 행정예고하고,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 후 해당 고시를 개정할 예정이다.
고시가 개정되면 THB를 화장품 제조에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다만 개정 전 이미 제조된 제품은 2024년 10월1일까지 판매할 수 있다.
THB 성분으로 제조되는 대표적인 제품은 일명 '염색 샴푸'로 유명한 모다모다 '프로체인지 블랙 샴푸'다. 모다모다는 THB 성분의 위해성 논란 이후 검증이 진행되는 동안 '프로체인지 블랙 샴푸'의 공식 판매를 중단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