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위조상품 일제 단속…불법 유통업자 137명 형사입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민사단)은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동대문·남대문시장, 명동 일대 등에서 상표권 침해 행위 일제 단속을 펼친 결과, 유명 브랜드 위조상품 불법 판매업자 137명을 적발해 형사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서울시 민사단에 적발된 판매업자들은 유명 브랜드 상표를 위조한 상품을 판매했거나 보관하고 있었으며, 압수한 물품은 총 7731점으로 정품 추정가로 환산하면 약 61억여 원에 이른다.

종류별로는 액세서리 2674개(16억 9000만 원), 의류 2603점(16억 3000만 원), 가방 500개(14억 9000만 원), 지갑 1041개(8억 7000만 원), 벨트, 스카프 등 기타 잡화 913개(4억 4000만 원) 등이다.

위조상품을 제작·판매·보관하는 것은 타인의 재산과 신용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는 범죄행위로 '상표법'제230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서울시는 시민들이 위조상품 판매업자를 발견할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서영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서울시 이미지 제고와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하여 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라며 “시민들께도 정품 구매를 당부드리고, 위조상품 발견 시 적극적으로 제보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사회부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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