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기정인턴
인천 미추홀구의회 의원이 차량 5부제를 피하기 위해 같은 구청에서 근무하는 아들의 차량까지 무료 주차 대상으로 등록했다가 감사를 받게 됐다.
인천 미추홀구 A의원의 아들 차량이 미추홀구청에 주차돼 있는 모습. [사진=미추홀구 주민 제공]
29일 인천 미추홀구에 따르면 2019년 A 구의원은 미추홀구의회에 청원경찰로 근무하고 있는 자신의 아들 차량을 무료 주차 대상에 포함시켜달라고 요청했다. A 구의원은 당시 차량 5부제가 시행되면서 이미 무료 주차 대상이던 자신의 차량만으로는 매일 구청을 출입하기가 어렵게 되자 아들의 차도 함께 등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 구의원의 차량과 아들 B씨의 차량 모두 무료 주차 대상에 포함됐다.
미추홀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규정은 구의원 소유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차량의 주차요금 징수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구의원은 주차비 요금면제 대상이지만, 직원들과 청원경찰은 요금면제 대상이 아니다. 직원들과 청원경찰은 하루 6000원을 내고 주차를 해야 한다. 따라서 아들 B씨의 차량은 주차요금 면제 대상이 될 수 없다.
미추홀구청 전경. [사진=연합뉴스]
민원을 받은 미추홀구가 주차 시스템이 바뀐 2021년 12월부터 이달 중순까지의 내역을 파악한 결과 B씨 차량은 이 기간 408차례 구청 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했고 240만 원가량의 요금 혜택을 받았다. 다만 2021년 이전 주차한 횟수는 아직 특정되지 않아 A 구의원으로부터 환수될 주차요금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미추홀구는 2019년부터의 주차 내역을 면밀히 살펴 B씨가 면제받은 주차 요금을 환수하겠다는 방침이다. 미추홀구 관계자는 "B씨의 주차장 이용 내역을 파악한 뒤 징계 여부 등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A 구의원은 "당시 구의원들이 차량 5부제를 잘 지키지 않는다는 민원이 있어 주차장을 원활히 이용하고자 의회 문의 후 아들 차를 같이 등록했다"며 "차량 2대를 등록한 사실을 깜빡했을 뿐이며 면제된 주차요금은 모두 납부하기로 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