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5부제 피하려고…아들 차 무료주차 등록한 구의원

408차례 주차장 이용…240만원 혜택
"5부제 때 이용하며 등록…환수될 것"

인천 미추홀구의회 의원이 차량 5부제를 피하기 위해 같은 구청에서 근무하는 아들의 차량까지 무료 주차 대상으로 등록했다가 감사를 받게 됐다.

인천 미추홀구 A의원의 아들 차량이 미추홀구청에 주차돼 있는 모습. [사진=미추홀구 주민 제공]

29일 인천 미추홀구에 따르면 2019년 A 구의원은 미추홀구의회에 청원경찰로 근무하고 있는 자신의 아들 차량을 무료 주차 대상에 포함시켜달라고 요청했다. A 구의원은 당시 차량 5부제가 시행되면서 이미 무료 주차 대상이던 자신의 차량만으로는 매일 구청을 출입하기가 어렵게 되자 아들의 차도 함께 등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 구의원의 차량과 아들 B씨의 차량 모두 무료 주차 대상에 포함됐다.

미추홀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규정은 구의원 소유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차량의 주차요금 징수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구의원은 주차비 요금면제 대상이지만, 직원들과 청원경찰은 요금면제 대상이 아니다. 직원들과 청원경찰은 하루 6000원을 내고 주차를 해야 한다. 따라서 아들 B씨의 차량은 주차요금 면제 대상이 될 수 없다.

미추홀구청 전경. [사진=연합뉴스]

민원을 받은 미추홀구가 주차 시스템이 바뀐 2021년 12월부터 이달 중순까지의 내역을 파악한 결과 B씨 차량은 이 기간 408차례 구청 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했고 240만 원가량의 요금 혜택을 받았다. 다만 2021년 이전 주차한 횟수는 아직 특정되지 않아 A 구의원으로부터 환수될 주차요금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미추홀구는 2019년부터의 주차 내역을 면밀히 살펴 B씨가 면제받은 주차 요금을 환수하겠다는 방침이다. 미추홀구 관계자는 "B씨의 주차장 이용 내역을 파악한 뒤 징계 여부 등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A 구의원은 "당시 구의원들이 차량 5부제를 잘 지키지 않는다는 민원이 있어 주차장을 원활히 이용하고자 의회 문의 후 아들 차를 같이 등록했다"며 "차량 2대를 등록한 사실을 깜빡했을 뿐이며 면제된 주차요금은 모두 납부하기로 했다"고 해명했다.

이슈2팀 고기정 인턴 rhrlwjd0312@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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