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제일기자
아들의 결혼식을 앞두고 계좌번호가 찍힌 청첩장을 대량 발송해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김성 전남 장흥군수의 경찰 수사가 무혐의로 종결됐다.
29일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 수사1대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김 군수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앞서 김 군수는 지난 3월 장남 결혼식을 앞두고 군민과 지인 등 300명에게 카드 형식의 청첩장을 보내고, 1000명에게는 모바일 청첩장을 발송했다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전달된 종이 청첩장에는 자신의 계좌번호가, 모바일 청첩장에는 신랑·신부·양가 혼주의 계좌번호가 적혀 있었다.
고발장을 낸 장흥군민은 김 군수가 법정 한도액인 5만원을 초과해 축의금을 받은 정황이 있다며 경찰 수사를 요구했다.
해당 청첩장은 직무관련자 105명에게도 발송됐고, 이에 대해 지난 4월 국민권익위원회는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다만 행동강령 제3조에서 정한 적용 범위에 선출직 공무원 또는 국회 동의를 얻어 임명된 장관 등 정무직 공무원은 행동강령에서 정한 징계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경찰은 김 군수가 축의금 약 2400만원을 제공 당사자들에게 돌려준 점, 축의금 반환 시점이 결혼식이 열리기 이전이라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범죄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청첩장 발송 당시 일부 군민은 지역 사회에서 영향력이 막대한 군수가 청첩장을 보낸 것이 부담스럽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또 결혼식은 장흥군에서 자동차로 최소 5시간이 걸리는 서울에서 오전에 열려 대부분 참석이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노골적으로 축의금을 요구한 것이 아니냐는 빈축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