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의회(의장 이상만)는 29일 제256회 나주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한형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상동기 범죄’ 예방을 위한 근본 대책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안을 통해 ‘이상동기 범죄’ 가중처벌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위협 행위를 직접 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또 정부가 ‘이상동기 범죄’에 대한 대응과 처벌을 보다 강화해 불안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을 강조했다.
나주시의회는 건의문을 대통령(비서실장), 국회의장, 법무부장관, 대법원장, 검찰청장, 전국 광역·기초단체장 및 광역·기초의회 의장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한 의원은 “이상동기 범죄에 대한 처벌이 재판을 거치면서 다양한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갤럽이 8월에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92%가 이상동기 범죄에 대해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에 찬성했다”면서 “이상동기 범죄에 한해서는 처벌 수위를 높임으로써 경각심을 일깨울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독일·미국 등에서 시행 중인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위협 행위를 직접 처벌하는 ‘공중협박죄’ 신설도 적극적으로 논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나주=호남취재본부 김육봉 기자 yjm30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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