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B수첩]돌아온 '퇴직연금'의 계절…개시전략 살펴야

김대수 신한PWM여의도센터 PB팀장

퇴직연금의 계절이 돌아왔다. 정확히는 연말정산을 위해 퇴직연금(IRP) 연간 납입액을 채워야 할 때가 도래한 것이다. 올해부터는 세액공제가 900만원(납입한도는 1800만원 동일)으로 늘어난 만큼 부족분을 추가로 납입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선뜻 추가 납입을 결정하기 망설여지는 것도 사실이다. 생애주기펀드(TDF) 등 퇴직연금 투자상품의 수익률이 전반적으로 좋지 못한 상황인 까닭이다. 이를 차치하고서라도 많은 투자자들은 자신이 가입한 IRP 상품을 그다지 꼼꼼하게 관리하고 있지는 못하는 상황이다.

이럴 때일수록 투자자들로선 현재 보유 중인 IRP를 어떻게 관리하고 노후에 활용할 것인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은퇴를 앞뒀거나 은퇴한 투자자들의 경우 '퇴직연금 개시 전략'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IRP의 연금개시 조건은 '가입 후 5년 경과, 만 55세 이상, 10년 이상 수령' 등 세 가지다. 이를 모두 충족하면 언제든 연금 개시를 할 수 있단 얘기다. 현재 가입 기간이 5년이 넘었고 현재 나이가 만 55세가 넘었다면 연금 개시를 고려해보자. 고정 수입이 있거나 기대된다면 연금을 당장 개시할 필요가 없지만, 퇴직 후 이렇다 할 고정수입이 없다면 IRP 연금 개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봐야 한다.

연금 개시를 검토해야 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10년 이상' 수령 조건이다. 현행법상 연금수령 기간을 10년 이상으로 해야만 연금소득세율을 저율(3.3~5.5%)로 과세한다. 누군가에게는 10년이란 기간이 짧다고 느껴질 수 있겠지만, 소득이 없는 60대 이상의 은퇴자에겐 부담스러운 기간일 수도 있다.

그런 만큼 일방적으로 연금 개시를 늦춰서 시작하는 것보다, 보유하고 있는 연금상품을 하나씩 출발시키는 것도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IRP를 개시했다고 하더라도 세액공제를 위해 또는 나의 노후자금 확보를 위해 IRP를 하나 더 추가 개설하여 불입할 수도 있다. 마치 윷놀이에서 말을 한꺼번에 모아서 출발시킬 수도 있고, 각각 개별로 출발시킬 수도 있는 것과 같은 이치다. 그래서 기존 퇴직연금은 매월 연금으로 수령 받으면서 새롭게 퇴직연금을 불입하고, 해당 계좌가 5년 지나면 또다시 연금으로 개시할 수도 있다.

다만 퇴직연금 연금개시 때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 몇 가지 있다. 우선 사적연금으로 받는 금액이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는지 여부다. 현행법상 이 경우 다른 종합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다. 따라서 본인이 매년 수령하는 금액이 1200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수령 기간을 15년으로 연장한다던가, 수시 인출방식으로 선택하는 방법 등으로 조정하는 식이다.

연금 개시 시점에 그동안 모아둔 퇴직연금 자원을 전부 연금으로 수령할 것인지, 아니면 일부 중도해지를 해서 사용할 것인지도 결정해야 한다. 다시 말해 퇴직금 일부는 사업자 개설, 자녀 결혼자금 등 목적자금으로 사용해야 하고 나머지는 연금으로 개시하고자 할 때 이런 옵션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흩어져 있는 퇴직연금을 한곳으로 모아서 준비된 연금 자원의 전체 규모를 파악하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다. 최근 퇴직연금 상품군 간 계좌 이동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선 IRP로의 계약이전이 꼭 유리한 것만은 아니다. 연금신탁의 경우 연금수령 기간이 5년 이상으로 IRP의 10년보다 짧기 때문에 별도로 개시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다.

김대수 신한PWM여의도센터 PB팀장

경제금융부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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