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역 대합실서 흡연 막자 행패' 40대 남성 실형

지하철역 대합실에서 흡연하다가 역무원이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나 역사 안 기물을 파손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김동진 부장판사는 최근 특수재물손괴 혐의를 받는 정모씨(43)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역무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면서 폭력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나쁘고 피해액이 500만원이 넘는데 현재까지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12월29일 오전 12시50분께 서울 영등포구 지하철역 대합실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역무원이 이를 제지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역에 있는 기물을 파손했다. 정씨는 철제 쓰레기통 덮개를 들어 승강장 계단 강화 유리 펜스를 여러 번 내리치고 지하철역 게이트 단말기와 스마트폰 보조배터리 대여기도 부순 것으로 조사됐다.

사회부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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