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서울 지하철 4호선에 투입된 D사 전동차 8대가 리콜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교통공사는 운행 중 연기가 발생해 창동차량기지에서 수리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새로 제조된 지하철 전동차량에서 운행 중 연기가 발생해 전동차 8대가 리콜조치돼 충격을 주고 있다.
공사가 계약 납기에 전동차량을 납품하지 못해 1000억원 상당의 지체상금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한 지하철 전동차량에서 이런 사고가 발생해 무리한 계약에 따른 결과가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공사는 4호선 신조 전동차 210칸 영업 운행 및 시운전시험 중 본선 장애 발생에 따른 반입차량 하자(리콜) 조치 및 패널티 부과를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차량 사고는 4451호가 지난달 2일 평촌역에서 고압단자대 고정볼트 이완(추정), 접촉기 등 소손 연무(부품 불량)로 사고 접수됐다.
이에 앞서 지난 8월 31일 선바위역에서 시운전 시험 중 교류 구간 회생 과전압, 인버터 전력 소자 소손(철도연 불합격 판정)돼 지난달 26일 추진 장치 소프트웨어 성능검증 이후 전 편성 확대 적용됐다.
공사는 고장 차량에 대해 451편성 고장 차량 1칸은 김천공장 회송 조치하고 7칸은 창동 지축기지 유치 및 조치했다.
이에 따라 공사는 리콜 조건 감안 설로 사용료, 유치로, 전기료 등을 부과할 계획이다.
금액 부과와 450편성 승객하차, 451편성 연무 발생에 대한 수송 손실금을 산정 영업손실금을 부과키로 했다.
또 공사는 계약 시 정해진 납품 일자 미준수에 따른 지연 배상금(하루 0.05%)을 부과키로 했다.
공사 관계자는 “시범 운행중인 신규 전동차량에서 연무가 발생하는 일이 생겨 충격”이라며 “하루속히 원인을 구명해 안전한 전동차량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