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하기자
일명 '페트병 사건'으로 고(故) 이영승 교사에게 4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학부모가 "돈을 요구한 적 없다"고 부인한 가운데, 400만원보다 더 많은 돈을 받은 정황이 나왔다.
29일 경찰과 MBC 등에 따르면 이 교사는 '페트병 사건'의 학부모 A씨에게 매달 50만원씩 8개월간 400만원을 송금한 것 외에도 100만원을 더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보도를 통해 공개된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에서 A씨는 아들의 왼손 수술 당일 이 교사에게 사진 2장과 함께 "오늘 1차 수술을 받았네요. 참 힘드네요. 문자 보심 연락주세요"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A씨는 아들이 수업 시간에 커터칼로 페트병을 자르다 손을 다치자 악성 민원을 지속해서 제기했다. 수술 당일 A씨의 연락을 받은 이 교사는 "죄송하다" 말을 4차례나 반복하며 "혹시 계좌번호 하나만 받을 수 있을까요? 50만원씩 열 달 동안 도움을 드리고 싶다"고 했다.
A씨는 다음 날 감사하다면서 농협 계좌번호를 알려줬다. 이후 "인사가 늦었다. 치료비 송금해 줘서 감사하다"면서도 "4월부터 레이저 시술한다"며 추후 치료 계획을 알렸다. 이에따라 이 교사는 치료비, 즉 1차 성형수술비 100만원을 3월에 먼저 보낸 후 이후 8개월에 걸쳐 400만원을 송금한 것으로 추정된다.
뿐만 아니라 A씨는 이 교사가 약속한 500만원을 입금받고서도 "2차 수술을 할 예정이다. 시간 되면 전화 부탁드린다"고 메시지를 보내 이후 이 교사와 7분 27초간 통화했다. 이 교사 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이정민 변호사는 A씨의 행위에 대해 "'돈을 달라'라고 하는 직접적인 표현이 없더라도, 그 당사자가 공포심을 느껴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만들 정도로 구성이 됐다면 그건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2016년 발생한 페트병 사건으로 이 교사는 2019년 말까지 A씨에게 시달려야 했다.
이 사건이 드러나면서 A씨의 이름과 직장 등 신상이 유포됐다. 특히 A씨가 서울의 한 지역단위 은행 부지점장인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해당 은행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항의글이 쏟아졌다. 은행측은 A씨를 지난 19일 자로 대기발령 및 직권 정지 조치했다. 그러나 여전히 해당 은행에서 계좌 해지와 예금 인출이 잇따르고 있어 은행측은 사태를 예의 주시하며 인사위원회 회부를 검토 중이다.
A씨의 자녀로 보이는 대학생 B씨의 신상정보가 소셜미디어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유되며, B씨가 재학 중인 학교 앞에 항의 대자보가 붙기도 했다. 대자보에는 '학교 먹칠하지 말고 자퇴하라', '악녀의 자식이 다니고 있는데 그 학생 자퇴하길 바랍니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