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왜 안 태워줘' 버스 앞 난동…출동 경찰 폭행까지

용산구 도로 일시적으로 차량 정체

신호 대기 중인 버스에 탑승하려다 거부당하자 도로 위에서 난동을 부린 한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5일 서울 경찰 공식 유튜브에는 '버스 문 당장 열란 말이야! 버스 앞을 가로막은 여성의 정체는?'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시됐다.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서울 용산구 한 도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버스 앞으로 여성 A씨가 다가왔다. A씨는 버스 기사 B씨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했으나, B씨는 이를 거부하며 손사래 쳤다.

그러자 A씨는 "문을 열어달라"며 버스 앞을 가로막고 항의하기 시작했다. A씨는 도로에 주저앉아 버스를 못 가게 막기도 했다.

경찰들이 버스 앞에서 난동을 부린 한 여성을 인도 위로 이동시키고 있다. [이미지출처=서울경찰 공식 유튜브]

결국 A씨로 인해 다른 차량들도 이동하지 못하면서 일시적으로 차량 정체가 발생하기도 했다. 버스 안 승객들도 불안해하자 B씨는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경찰이 도착해 도로에 앉아있던 A씨를 일으키려 했다. 그러나 A씨는 격렬히 저항하며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팔을 당기며 폭행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 결국 A씨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연행됐다.

[이미지출처=서울경찰 공식 유튜브]

한편 버스 기사가 정류장이 아닌 곳에서 승객을 태우기 위해 주정차하는 경우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실제로 2020년 부산시는 버스정류장 50m를 벗어난 곳에서 승객을 태운 버스회사에 1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듬해 6월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도 부산시의 과징금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슈2팀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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