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파탄 뒤 2배 오른 아파트… ‘재산 분할’ 어떻게?

대법 "재산분할 소송 사실심 ‘변론종료 시점’ 시세로" 첫 판단
재판부 "사실혼, 법률혼처럼 혼인 종료 기준으로 재산 분할"

사실혼 관계에 있던 부부가 이혼하면서 재산분할 소송을 할 때, 재판 진행 중 혼인 관계가 종료된 시점보다 시세가 폭등한 부동산의 재산분할 금액 기준시점을 언제로 정해야 할지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아내 A씨와 남편 B씨는 혼인신고를 하고 정식으로 결혼 생활을 하다가 2006년 2월 양도세 중과세 회피 등을 이유로 협의이혼을 하고 사실혼 상태에서 동거하고 있었다. 이들은 그러던 중 갈등이 생겨 사실혼 관계가 파탄 났다. 두 사람의 사실혼 관계가 끝나자 법률혼과 사실혼 기간 함께 모은 돈으로 매입한 2채의 아파트를 두고 재산분할 문제가 불거졌다. 아내 A씨는 남편 B씨를 상대로 2013년 12월 재산분할 소송을 냈다. 1심을 거쳐 2심 판결 선고가 나오기까지 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2심 변론종결일 기준으로 아파트 2채의 실거래가가 18억원으로 두 배 올랐다.

두 사람이 나눠야 할 재산 액수를 아파트 가격이 오르기 전인 사실혼 종결 시점에서 정해야 할지, 폭등 이후인 재산 분할 소송의 변론종결 시점에서 정해야 할지를 두고 1·2심 판단이 갈렸다. 1심은 사실혼 종결 시점의 아파트 시세로 재산을 분할하라고 판결했지만, 2심은 최종 변론 종결 시점의 시세로 나누라고 판결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최근 2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에서 두 가지 판단을 처음으로 내렸다. 우선, 사실혼도 법률혼 협의이혼과 마찬가지로 혼인 관계 종료일을 기준으로 재산분할의 대상 액수를 정하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혼소송 진행 중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해당 재산 액수는 혼인 관계 종료일이 아닌 변론 종결일에 맞춰 결정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사실혼 관계가 끝난 후 재산분할 청구사건의 사실심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사이에 혼인 중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유지한 부동산 등에 발생한 이익이나 손해를 일방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부부 공동재산의 공평한 청산·분배라고 하는 재산분할제도의 목적에 현저히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분할대상 재산의 가액 산정에 참작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사회부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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