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해외자회사 소유범위 대폭확대…자금지원 규제완화

금융당국, 제8차 금융규제혁신회의 개최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 진출을 독려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해외 자회사에 대한 소유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 아울러 해외 현지 법인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해외 자회사에 대한 자금지원 규제도 완화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사진=윤동주 기자 doso7@

금융위원회는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회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규제개선 방안에 따라 당국은 우선 금융산업 글로벌화를 위해 금융회사의 해외 자회사 소유 범위를 대폭 확대키로 했다. 해외시장에서 현지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은행, 보험, 여신전문금융사 및 핀테크사의 해외 금융사 및 비금융사 출자 제한을 완화키로 했다.

예컨대 국내에서 자동차 금융을 영업하는 국내 여전사가 해외에서 렌터카 업체를 인수해 영업력을 확대하거나, 보험회사가 해외 은행을 소유하는 것을 허용하는 식이다. 당국 측은 "향후 현지 금융 수요에 맞춘 비즈니스 다각화로 국내 금융사가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아울러 당국은 해외 자회사에 대한 자금지원 규제도 완화키로 했다. 현행 금융지주회사법 등에 따르면 국내 금융사의 개별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는 자기자본의 10%로 규정돼 있다. 해외 현지법인의 경우 진출 초기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국내 계열사로부터의 자금조달마저 제한이 있었던 셈이다.

이에 따라 당국은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일정 기간 10%포인트 이내의 신용공여한도를 추가로 부여, 자금조달 애로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또 보험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담보제공도 허용한다. 이 경우 국내 보험회사가 인수한 해외 은행에 국공채 등을 담보로 제공하고, 현지 은행이 해외 자회사에 채무보증을 하는 방식(신용장 제도)으로 영업기금을 대체할 수 있게 된다.

이외에도 당국은 ▲국내 적용을 전제로 마련돼 해외 점포에 적용하기 어려운 규제는 예외를 마련하거나 적용을 배제 ▲해외 진출 관련 보고 및 공시 관련 규정 개선 ▲건전성·내부통제 개선 중심의 검사·제재방안 마련 등을 추진키로 했다.

한편 당국은 이날 상호저축은행 합병 등 인가기준 개정과 관련한 논의도 진행했다. 당국은 저축은행 경쟁력 강화를 위해 비수도권 저축은행 등을 중심으로 영업 구역 확대를 수반하는 동일 대주주의 소유·지배, 합병에 대한 허용기준을 완화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저축은행들이 규모의 경제를 통해 자금중개기능을 높이고 경영 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당국은 보고 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비록 국내외 금융시장에 불안 요인이 잔존해 있으나 금융 규제혁신을 통해 장기적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면서 "이번 규제 개선 방안은 국내 금융회사의 신규 해외 진출을 촉진하고, 현지에서 창의성과 역량을 최대로 발휘해 국제무대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하는 밑바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금융부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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