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채 이상 전세 놓는 집주인 35명…보증금만 1조

가장 많은 사람이 보유주택 559채…광주 소재
하반기 역전세난 정점 예상…다주택자 관리 필요

보유 주택 100채 이상을 전세 놓고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한 개인 임대사업자가 35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임차인에게 받은 보증금(보증 잔액)은 약 1조원에 달한다.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인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주택 수가 100채 이상인 임대사업자 35명이 가입한 보증보험 주택 수는 총 6349채였다.

임대 보증보험 가입 주택이 가장 많은 임대사업자는 보유주택 559채에 대한 보증보험에 들었으며, 주택 소재지는 모두 광주광역시다. 보증액은 979억원으로 한 채당 보증금이 1억7500만원 상당이다.

가입 주택이 두 번째로 많은 임대사업자는 375채로 보증금 1044억원을 받았다. 한 채당 2억7800만원이다. 주택 소재지는 서울에 313채가 있으며, 나머지는 경기(51채), 인천(11채) 등 수도권이다.

세 번째로 많은 임대사업자는 부산에서 307채를 세를 놓고 보증금 216억원을 받았다. 4위는 291채로 보증잔액 850억원, 5위는 266채로 167억원이었다.

100채 이상을 전세 놓은 임대사업자가 가입한 보증보험의 보증잔액은 총 9663억원에 달한다. 보증보험 가입 주택 수가 30채 이상인 개인 임대사업자에 대한 보증잔액은 2조7723억원 수준이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전세사기 피해의 가장 큰 원인인 역전세난이 올 하반기 정점을 찍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들 같은 다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관리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역전세난 대응을 위해 이달 말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에 한해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다음 세입자 보호를 위해 추가 대출을 받는 임대사업자에게는 전세금 반환보증 보험료를 의무적으로 부담하도록 하는 방침이다.

또한 임대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의 가입 요건도 강화한다. 현재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은 공시가격의 150%(9억원 미만 공동주택 기준)까지 가입이 허용된다.

그러나 앞으로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과 마찬가지로 공시가격의 126% 선으로 강화될 전망이다. 이는 전세가격을 과하게 올리는 원인이 되는 과잉 보증보험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한편 역전세난 여파로 전세시장이 흔들리자 월세로 수요가 몰리면서 세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1~5월 서울 주택 전·월세 거래량은 22만9788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월세 거래량이 11만7176건으로, 월세 비중이 51%에 달한다. 서울 주택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넘어선 것은 부동산정보광장이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1년(1~5월 기준) 이후 처음이다.

또 9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최근 5년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고액 월세가 올해 9.5%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9년 4.9%에서 두 배 가까이 급증한 수치다. 실제로 서울의 평균 월세는 지난 2019년 83만원에서 올해 97만원으로 14만원 올랐다.

이슈2팀 최승우 기자 loonytuna@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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