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업지역 재개발 용적률 완화

준공업지역 재개발·재건축 용적률 완화 법안 국회 최종 통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제1항제1호 일부개정법률안 통과

도봉구 창2동, 도봉2동 준공업지역 이번 개정안으로 법적상한까지 용적률 완화

오언석 도봉구청장이 도봉구 준공업지역을 둘러보고 있다.

도봉구(오언석 도봉구청장)는 지난 6월 30일 준공업지역에서도 재개발 또는 재건축사업을 추진할 경우 법적상한까지 용적률 완화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최종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그간 용적률 문제로 재개발 ·재건축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던 도봉구 창2동, 도봉2동 준공업지역의 정비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 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제1항제1호에는 재개발 및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임대주택 건설 시 주거지역에 한해서 법적상한용적률까지 완화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었다.

이에 도봉구는 지난해 민선8기 출범 이후부터 준공업지역에서도 법적상한용적률까지 완화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는 등 큰 노력을 기울였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올해 3월 23일 국토교통위원회 통과, 6월 30일 국회에서 최종 통과되어 그 결실을 보았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이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은 창2동 지역에서 재개발을 추진하는 주민들과 도봉2동 지역의 삼환도봉아파트 등 재건축을 추진하는 주민들에게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며 “주민들이 준공업지역에서 재개발·재건축사업 추진 시 신속하고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지자체팀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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