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대출 불법 중개 등 40억원 상당 편취한 일당 검거

서민 대출을 중개한 뒤 수수료 명목으로 30억원 상당을 불법 수수한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이들은 356명의 개인정보를 중국 보이스피싱 업체에 팔아 약 8억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대출 중개 후 수수료 명목으로 30억원 상당을 불법 수수한 일당이 업무에 사용한 휴대폰.[이미지출처=관악경찰서]

서울관악경찰서는 28일 대부업법 및 전기통신사업법 위반과 사기방조 등 혐의를 받는 일당 2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중 총책 A씨(27·남) 등 주요 혐의자 5명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지난 4월까지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해 햇살론 대출을 취급한다며 피해자 1513명의 개인정보로 2301회에 걸쳐 총 245억원의 대출을 중개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로부터 대출금액의 10~50%를 수수료 명목으로 총 29억70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신용으로 대출이 불가능한 356명의 개인정보를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에 팔아 7억8000만원을 수수하기도 했다.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도 이를 통해 대포전화 1568개를 개통, 62명으로부터 18억9000만원을 편취했다.

A씨는 피해자를 대신해 시중은행에 직접 대출을 신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차용증을 받은 뒤 회사 자금으로 피해자의 기존 채무를 갚아 신용점수를 올려 더 큰 금액을 대출받기도 했다.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대출모집인들에게 가명을 사용하도록 교육하고, 수수료를 받을 때도 대포계좌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

경찰은 지난 3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일당의 사무실과 계좌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 압수물을 분석해 중개수수료 불법 취득 혐의를 입증했다.

경찰 관계자는 "대출 심사과정에서 본인 확인 책임을 강화하는 등 제도 개선점에 대해 서민금융진흥원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사회부 최태원 기자 skking@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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